이선균 협박·공갈 혐의 20대 여성,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입력 2023-12-26 16:01   수정 2023-12-26 16:02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26일 오후 2시 30분 공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28·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인천지법에서 예정됐다. 하지만 A씨는 1시간이 지난 시간까지 법원에 오지 않았고, 경찰이나 법원에 별도의 불출석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지법은 A씨가 불출석했다고 보고, 29일까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할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은 앞서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다"면서 그와 함께 마약 투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 등 해당 일당을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선균은 A씨에겐 5000만원, B씨에겐 3억원을, 총 3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하는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특정해 붙잡았고,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한편 이선균은 B씨가 건넨 약을 먹긴 했지만, 그게 마약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B씨는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이선균이 (우리 집에 와서) 최소 5차례 이상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받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요청한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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